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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1 15:01
세금정책 알아야 돈 번다 ①재산세-농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444  
세금정책 알아야 돈 번다 ①재산세-농지

땅이던 주택이던 부동산부자 및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은 세금에서 한발 앞선다. 때론 전문가 수준이다.

하긴 관리하는 부동산이 많아서 매일 확인하고 세금 납부하니까 조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많이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돈 버는 사람들은 상담하다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절세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매년 6월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 속해있는 지역, 기준면적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1) 그럼 농지를 보유할 때의 재산세 해당요건을 간략히 알아보자.

여기서 개인소유의 농지란 전. 답.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말한다.

재산세에서의 농지는 직접경작을 하던지 대리경작을 하던지 일단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된다. (저율분리과세대상 0.07%에 해당된다)

농지의 해당지역은 군 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 밖과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만 해당된다. 도시지역 내 상업. 공업. 주거지역등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2 %~ 0.5% 차등비례세율이다.)


(2) 다음은 나농지씨가 실지거래가액 1억원에 매입한 전(田) 1,000㎡ (302.5평)의 재산세를 개략적으로 알아보자. 이 땅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2만원이라고 가정한다.

1)농지는 세율이 0.07%이다.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저율분리과세이다.) 2)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55%)이다. 3)나농지씨의 과세표준액은 1,000㎡(면적) * 2만원(공시지가) * 55%적용비율) = 11,000,000원이다.

나농지씨가 금년에 납부할 재산세는 11,000,000원(과세표준액) * 0.07%(세율) = 7,700원이다.

이처럼 재산세는 나농지씨가 매입한 실지거래가액 1억원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표가 된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가된다.

참고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양도인은 잔금지급일을 5월31일까지, 매입하는 양수인은 6월1일 이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당해 분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만약에 소유권이전이 6월1일 이루어졌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이 양도. 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지방세운용세칙 제234의 9-2).

재산세는 특정시점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결국 매수자가 부담한다.

- 부동산 관련 재산세 납기일은 다음과 같다.

1)토 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 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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