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소유로 절세효과 볼까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50대 후반의 김모씨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2007년 10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친구 신모씨와 같이 구입했다.
급매물 임야 4000㎡를 4억원에 마련한 것. 고교동창인 신씨와 함께 2억원씩 투자했다.
남한강을 볼 수 있는 관리지역의 임야로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회사에서 자금 회전을 위해 단지 내에 있는 땅 일부를 매입원가에 처분하던 물건이었다.
또한 주택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설회사라 전기, 통신, 우수관로 등 건축에 필요한 부수적인 토목공사까지 단지 내에 시공해 주었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저렴하게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평소 땅 보러 자주 다녔던 현지에 있는 부동산의 소개로 그 임야를 잡을 수 있었고 2필지로 분할되어 있던 토지라 친구와 각자 2000㎡씩 소유했다.
김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고 친구 신씨는 별 생각 안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을 했다.
2011년 4월 김 씨와 친구 신 씨는 그 임야를 8억원에 처분했다.
명의 방식 따라 1500여만원 세금 차이 나
딸 결혼을 위해 김 씨는 목돈이 필요했고 친구도 제법 가격이 오른 땅을 처분하고 다른 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같이 매매 한 것이다.
매도 후 일주일 쯤 지나서 김씨는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상담하러 신씨와 함께 갔다가 깜짝 놀랐다. 친구인 신씨가 김씨보다 약 157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의 양도 시에는 6%~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함).
김씨는 배우자와 공동소유라 양도소득이 각자 1억원이지만 친구 신씨는 단독소유로 양도소득이 혼자서 2억 원인 셈이다.
신씨는 양도소득 2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1억9750만원을 번 셈이다. 과세표준 1억9750만원에 6%~35%를 적용하면 5422만5000원의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양도소득이 각자 1억 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개인별로 975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초과누진세율(6%~35%)을 적용하면 각자 1922만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부 둘이서 내는 양도소득세는 합쳐서 3845만원이다. 단독소유로 했던 친구 신씨보다 1577만5000원이 절세된 것이다.
‘부부공동’ 명의로 뜻밖의 양도세 절세를 하게 된 김 씨. 친구에게는 괜히 미안했지만 딸 혼수 장만에는 좀 더 신경 쓸 수 있어서 속으로는 흐뭇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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