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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7 15:05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996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보증금 턱없이 적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 중의 하나이다.

서울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광역시(인천 및 군지역 제외)는 35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일때 각각 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까지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4000만원을 가지고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은 어느 곳일까?

아마도 도보로 출, 퇴근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으로, 방2개 이상 딸린 집을 보증금 4천만 원 가지고 전세 구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홀로 사는 신세대 남녀 등이 선호하는 역세권의 원룸도 전세가로 환산하면 대부분이 3000만~4000만 원에 해당될 것 같다.

자녀 둘에 부부, 네 식구가 수도권에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 가지고 돌아다녀보면 마땅히 들어갈 만한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군지역인 양평군도, 읍에서 가까운 지역에 소재한 건축된 지 3년 미만의 연립이나 빌라가 방2칸 정도면 전세가로 평균 5000~6000만 원 선이다. 그나마 전세 찾기가 쉽지 않다.

주택의 임대차는 지역별로 보증금액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규모나 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금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지역' 과 '일부계층'(학생이나 싱글족 등)만을 위한 법 같다.

시행령 개정된 지 벌써 6년

소액보증금 전부도 아니고, 일정액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2001.9.15)된지 벌써 6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02년 6월19일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을 연 14%로 일부개정 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07년 1.11방안에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수도권 전, 월세 시장 동향 및 전망”에서는 “전세 값 흐름이 200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작년 전세 상승률은 수도권 10.4%, 서울 9.8%로 2000년~2005년 연평균 상승률(수도권 6.1%, 서울 5.7%)보다 높은 수준” 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증감률은 2001년 1월과 2007년 1월 기준으로 비교할 때 32.2% 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한글화, 법령 용어의 순화 등이다.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해서 친근한 법령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률 개정도 좋지만, 획일화된 권역설정으로 "임차인의 범위(금액)"를 정해놓은 '시행령' 개정이 현실에선 조금 더 국민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임대인의 권리와 다른 담보물권자의 채권보장도 고려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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