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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8 15:16
개업한지 1년만에 점포를 빼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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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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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지 1년만에 점포를 빼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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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윤모씨는 지방에 사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 한통을 받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임대인은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아들에게 장사를 시켜야 하니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보험영업사원이던 윤씨는 2010년 2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8월20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30만원, 권리금 1억원으로 이 호프집을 인수했다.
부인명의로 임대차계약도 했고, 위생교육수료 후에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몇 년째 호프집을 하던 자리라 매출도 좋았지만, 영업하던 윤씨 장사수단도 좋아서 단골고객도 꽤 늘어나고 있었는데 황당했다.
“아니 장사한지 1년 만에 점포를 빼라구요?” 윤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주인한테 통사정을 했지만 건물주인은 냉정했다.
가게 인수하고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도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주인은 재계약을 못 해주겠다면서 ‘법’대로 하란다.
◆ 계약갱신요구권과 개정된 보증금의 ‘적용범위’
부랴부랴 윤씨부부는 당시 점포를 소개했던 부동산에 하소연하러 갔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씨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2억8천만 원이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된 윤씨.
주인 말대로 ‘법’대로 하기로 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윤씨는 해당이 안 되었다. 일반적으로 점포계약시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 안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권리금계약을 먼저 한 후에 주인하고 본 계약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처럼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나 신축상가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및 각종시설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경우,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임차인에게 임차기간을 5년간 보장해 주며,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인상을 허용해주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은 서울시가 2억6천만원에서 3억원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2억1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이하 로 금액이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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