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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02 15:04
경기도의 명품신도시 개발을 기대하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578  
경기도의 명품신도시 개발을 기대하며

신도시 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양돼야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다.(2007년 4월20일 시행)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므로 종전 용적률 150% 이내에서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이 개정 이유이다.

11.15 대책에서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공급물량 조기 확대와 민간 주택건설 촉진이 주요 골자인데 정부의 발등에 불 떨어진 형상이다.

도시화가 예정된 비도시지역내 규제를 개선해 민간건설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층수 제한을 받는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다.

그러나 시행령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참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러한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의 완화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의 주택건설계획(‘06~’10년)은 총 164만호 공급이다. 연평균 30만호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1.15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이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부족한 건설물량공급 분을 일부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나저나 말 많던 분당급신도시로 정부가 660만평 규모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를 6월1일 발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건교부와 달리 별도로 훌륭한 명품신도시를 지속적으로 1년에 한곳씩 발표한다고 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신도시 개발의 지구 지정이나 승인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여가 시간의 확대와 정보화 사회 등으로 국민의 시, 공간 이용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지역 현황에 밝은 지자체가 친환경적인 저층, 중저밀도의 주택건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개발을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한 후 자체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자기의 여건에 맞는 지역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6월1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기자회견 중 “대규모 계획된 명품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고 한 내용이 실천된다면 이번 정부의 신도시 발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엇박자 속에서 느낄수 있었던 지역적 분절화가 해소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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