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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0 15:10
부부공동 소유로 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409  
부부공동 소유로 절세효과 볼까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50대 후반의 김모씨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2007년 10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친구 신모씨와 같이 구입했다.

급매물 임야 4000㎡를 4억원에 마련한 것. 고교동창인 신씨와 함께 2억원씩 투자했다.
 
남한강을 볼 수 있는 관리지역의 임야로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회사에서 자금 회전을 위해 단지 내에 있는 땅 일부를 매입원가에 처분하던 물건이었다.

또한 주택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설회사라 전기, 통신, 우수관로 등 건축에 필요한 부수적인 토목공사까지 단지 내에 시공해 주었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저렴하게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평소 땅 보러 자주 다녔던  현지에 있는 부동산의 소개로 그 임야를 잡을 수 있었고  2필지로 분할되어 있던 토지라 친구와 각자 2000㎡씩 소유했다.

김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고 친구 신씨는 별 생각 안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을 했다.

2011년 4월 김 씨와 친구 신 씨는 그 임야를 8억원에 처분했다.
 
명의 방식 따라 1500여만원 세금 차이 나

딸 결혼을 위해 김 씨는 목돈이 필요했고 친구도 제법 가격이 오른 땅을 처분하고 다른 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같이 매매 한 것이다.

매도 후 일주일 쯤 지나서 김씨는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상담하러 신씨와 함께 갔다가 깜짝 놀랐다. 친구인 신씨가 김씨보다 약 157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에는 6%~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함).

김씨는 배우자와 공동소유라 양도소득이 각자 1억원이지만 친구 신씨는 단독소유로 양도소득이 혼자서 2억 원인 셈이다.

신씨는 양도소득 2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1억9750만원을 번 셈이다. 과세표준 1억9750만원에 6%~35%를 적용하면 5422만5000원의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양도소득이 각자 1억 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개인별로 975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초과누진세율(6%~35%)을 적용하면 각자 1922만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부 둘이서 내는 양도소득세는 합쳐서 3845만원이다. 단독소유로 했던 친구 신씨보다 1577만5000원이 절세된 것이다.

‘부부공동’ 명의로 뜻밖의 양도세 절세를 하게 된 김 씨. 친구에게는 괜히 미안했지만 딸 혼수 장만에는 좀 더 신경 쓸 수 있어서 속으로는 흐뭇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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