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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7 15:02
세금정책 알아야 돈번다 ②종합부동산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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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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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알아야 돈번다 ②종합부동산세-주택
세금 무서워 이사가는 현실 우려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신설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주택을 3채 보유한 나부자씨와 1채를 보유한 나은퇴씨의 사례를 알아보자.
나부자씨는 서울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부자씨의 배우자인 복부인여사(?)도 경기도에 3억원이 되는 단독주택 및 충청도에 2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간략히 살펴보자. (이들의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부자씨 부부의 전국 소재 주택 3채를 합한 공시가격은 10억원이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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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
1,000분의 10 - 1%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
1,000분의 15 - 1.5%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000분의 20 - 2% |
94억원 초과 |
1,000분의 30 - 3% |
| *** 연도별 적용비율 : 2006년(70%), 2007년(80%), 2008년(90%)
나부자씨 부부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원 - 6억원 = 4억원이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한다)
먼저 6억원을 초과한 3억원에 2006년도 적용비율 70%를 곱하면 21,000만원이다.여기에다 세율 1%를 적용하면 210만원이 계산된다.
나머지 1억은 위 표의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006년 적용비율인 70%를 곱하면 7,000만원이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세율 1.5%를 곱하면 105만원이 계산된다.
결국 나부자씨 부부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는 315만원이 산출된다.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나부자씨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315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에 해당하는 63만원을 합한 약 380만원의 금액을 금년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나부자씨는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받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신설 2005. 12.31) 나은퇴(65세)씨는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0년초에 퇴직하였다. 평생 직장다니면서 빠듯하게 모은 돈으로 IMF무렵인 1998년에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하였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부부끼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면 혼란스럽다. 서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지금 나은퇴씨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원이다. 일정 소득이 없는 나은퇴씨는 금년도 종부세를 약 380만원 내야 한다.
나은퇴씨는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인하고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으로 내려가 살 생각도 있다.
세금무서워서 서울에 살고 싶어도 못사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처럼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참고로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발표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의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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