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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6 15:00
양평 땅 투자 성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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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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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땅 투자 성공법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이런 제도적 영향인지 최근 농지나 임야 등 땅을 탐색하는 고객들을 상담하다보면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투기 목적으로 덤벼드는 고객들은 만나기 힘들다.
특히 큰 덩치의 임야를 매입하여 바둑판처럼 지적(임야)도면상으로 잘게 쪼개어서 분양하던 기획부동산 업체나 개인자본가(?)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 매입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분할이전이 가능하다.
결국 단순한 지분형태나 큰 임야를 실제 도로, 하수, 전기, 통신 시설 등의 토목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가분할 도면상으로만 땅을 매입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의 난점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개별필지의 소유권이전이 깔끔한 땅에 관심이 더 많다.
또한 주5일근무제 시행이후 서울 도심에서 약1시간 거리이내의 소규모 땅(약303평 이하)은 실제 텃밭을 경작하며 자연체험학습 또는 가족단위 주말주택 등의 레져, 휴양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발길이 꾸준하다. 주말 휴일이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도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 %로 과세할 방침이지만 약 303평(1,000㎡)이하의 주말농장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그럼 나전원씨가 농지나 임야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관련 조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1) 나전원씨가 농지 300평을 1억원에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매매금액 1억원 * 2 % = 200만원 이고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200만원 * 10 % = 20만원 이다. (취득관련 조세는 220만원이다.)
등록세는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인 경우 매매금액 1억원 * 1 % = 100만원 이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등록세 100만원 * 20 % = 20만원 이다. (등록관련 조세는 120만원이다.) --- 농지 매입시 340만원
2) 나전원씨가 임야 300평을 1억원에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농지를 매입할 경우와 같다. (취득관련조세 220만원)
등록세는 매매금액인 1억원 * 2 % = 200만원 이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등록세 200만원 * 20 % = 40만원 이다. (등록관련 조세는 240만원이다) --- 임야 매입시 460만원
결국 나전원씨가 농지를 매입할 때는 매매금액의 3.4 %인 340만원이 취득관련 비용이고, 임야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4.6 %인 460만원이 지출된다.
기타 인지세, 주택채권 및 증지세, 등기대행수수료는 별도이다. 이처럼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약 4 %~ 5 %정도의 취득관련비용을 준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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