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명의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가족구성원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
강남에 아파트 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K대 김교수는 건축이 전공이다.
그는 오래된 구옥이나 농가주택을 매입해서 증.개축하여 전통한옥의 모습을 복원해 보려고 생각해 왔다.
전공도 살리고 현장학습과 본인의 주말주택으로도 이용할 겸, 부인과 의견을 본 후에 수도권 일대를 반년 가까이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최근 양평군 강하면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을 본 후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다.
2억원에 나온 농가주택으로 남동향이며, 마을초입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편리했다.
건물의 규모는 95㎡ 인 그리 크지 않은 구옥으로 지붕과 기둥, 벽 등이 견고한 편이고, 서까래도 제법 상태가 양호했다.
평소에 생각하던 구옥이라 잔금을 일주일 뒤에 치르는 등의 지불조건까지 좋게 제시했다.
중개업소에서 매도자와 만나 매매계약서를 본인명의로 쓰려던 김교수는 부동산에서 부인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것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는 것을 듣고는 부인명의로 정정하여 계약을 마쳤다.
매매금액이 2억원인 주택으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교수 명의로 취득할때 내는 세금(취득세 및 부가세)은 4.6%인 920만원이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던 부인명의로 취득할때 내는 세금은 2.7%인 540만원이다.(건물이 국민주택이면 2.2%인 440만원이다)
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몇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주택채권, 인지세 등 등기비용은 별도이다.
알면 도움되는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 [행정안전부]을 잠깐 살펴보자
◆ 감면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사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1채, 부인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1채를 보유 중(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금년에 새로이 주택(9억이하)을 구입할 예정
①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 : 1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②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③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